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지원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8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8,440원, 하한액 최저임금)
선정 기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난임치료휴가 지급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문의
135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보건복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평등가족부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국가보훈부 최대 35만원 청소년특별지원
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60만원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