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구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 선발대상 등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선정 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의 미혼(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기혼으로 분류) 자녀인 대학생 - 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은 Ⅰ유형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1599-200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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