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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전국 현물지급 1회성 신체건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승인 후 2개월 이내) - 안구내주입술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승인후 3개월 이내)*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선정 기준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문의

02- 718-110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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