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예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부담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222-606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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