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최대 1,77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보건복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평등가족부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국가보훈부 최대 35만원 청소년특별지원
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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