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99-000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보건복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평등가족부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국가보훈부 최대 35만원 청소년특별지원
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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