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77-018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7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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