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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 전국 현금(융자) 농림축산어업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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