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휴양소지원
최대 5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건설노동자 휴양소 지원 포인트, 웰컴박스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건설노동자가 자긍심 및 가족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 ○ 휴양소 지원 현금 포인트 및 웰컴박스 지급 - 공제회 휴양소 예약 홈페이지 전용 포인트(55만원), 웰컴박스(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산림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5만원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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