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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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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