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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일부 전국 기타(교육) 보육·교육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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