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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