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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전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보건·의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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