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최대 2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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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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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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