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연장 -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 - 상주 가능한 시설(사무실, 연습실)을 구비하고 상 상주단체 -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협약할 공연장에서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 ※ 공공 공연장(지자체)-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공고문 참고 https://www.cbfc.or.kr/home/sub.php?menukey=6441&mod=view&no=1273428&page=2&scode=00000003
문의
충북문화재단/043-224-560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산림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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