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장학·격려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정시 : 대학수능시험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 + 소득평가 30%로 함 - 재학생 : 직전학년 1학기 성적(30%) + 직전학년 2학기 성적(3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단,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나. 격려금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 자세한 사항은 선발시 공고문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대상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정시 : 대학수능시험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 + 소득평가 30%로 함 - 재학생 : 직전학년 1학기 성적(30%) + 직전학년 2학기 성적(3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단,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나. 격려금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신청 기간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준비 서류
○ 대학생 장학금 - 제출서류목록표, 대학생 장학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대학수능시험 성적표(신입생만 해당), 성적기록부 또는 생활기록부(신입생만 해당), 직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생만 해당),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인 서약서, 통장사본 등 상세 서류는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문의
곡성군미래교육재단 행정교육팀/061-884-821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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