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서비스 신청자격 ● 질병, 사고,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의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출생연도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적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서식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서식 2>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 서류 ○ <요건 확인자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요건 확인자료는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신청 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추후 추가제출 가능
문의
돌봄지원팀/061-287-819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아이 꿈 수당 지급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최대 5만원 명절 위문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최대 1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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