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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물 보건·의료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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