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총무팀/02-2629-220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