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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구로구장학회 전국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장학회사무국/02-860-2276||장학회사무국/02-860-227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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