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
돌봄 공백 취약계층에 돌봄제공인력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Ο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Ο 제출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통합돌봄팀/053-210-5632||통합돌봄팀/053-210-561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