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시설 이용요금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람료의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 사용료를 면제(전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을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통영문화재단/055-640-564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산림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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