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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전국 기타(교육) 보육·교육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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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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