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준비 서류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문의
시장상권팀/031-5181-721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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