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연계 서비스
의료복지 취약계층 환자 대상 복지 돌봄 및 건강안전망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 계층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층(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자원 연계 - 복지,보건 : 복지기관의뢰, 지역연계회송서 발송시스템 체계화 구축 - 의료 : 요양병원, 3차병원으로 전원연계시 관련 회송서 발송 - 원내 : 외래, 입원, 방문진료 연계: 진료지원 ○ 퇴원환자 맞춤형 사후관리 자원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헙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문의
공공의료본부/033-571-085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