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중증장애인/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3자녀 이상)/착한가게/모범업소/교육기관(학교 및 유치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 한부모, 기초생활, 다자녀(3자녀 이상) 상수도 200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 모범업소 수도 사용량 50톤 이하 15% / 수도 사용량 51톤 이상 10%(사용량 기준) ○ 교육기관 -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개방 시 50% / 운동장 또는 체육관 하나의 시설만 개방 시 10% - (유치원) 사용량의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수도행정과/041-537-356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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